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또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따라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과 통상적인 가정에서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인 ‘유도주거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토위는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인 ‘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공항 주변의 고도제환을 완화하는 항공법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