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형 BW 공모발행 가능해진다

입력 2015-04-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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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모발행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대주주가 저가로 매집하는 방식으로 대주주의 경영권 확보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금지시켰다.

다만 분리형 BW발행이 금지된 이후 발행시장이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대주주 등에 의한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한 공모방식의 발행은 재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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