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경영 서비스 평가가 내년 7월부터 택시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도지사는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경영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후에는 결과를 공표하거나 우수업체 포상, 인증서를 발급하고 재정지원 우선 혜택을 부여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평가사항은 회사 경영상태와 서비스 수준, 노사 안정관계 등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이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