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공공택지 민간 개발 금지' 법안 제출

입력 2006-12-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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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6일 민간 건설사의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을 금지하고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을 선택적으로 병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는 공영 개발만을 허용하고 민간업체는 시공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11.15대책 이후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던 것으로 민노당과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공공택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분양하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환매수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간선 설치비(전기, 통신, 가스 등의 시설비용)를 제외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 분양가격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이 특혜 분양받아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분양,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집값 폭등을 잡을 수 없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도 불가능하다"며 "`홍준표법'과 `이계안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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