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현대ㆍNS홈쇼핑 5년…롯데홈쇼핑 3년 재승인 결정(상보)

입력 2015-04-30 17:44 수정 2015-04-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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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 심사결과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각각 5년을,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3년의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중 롯데홈쇼핑은 방송의 공적 책임강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을 조건으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승인 기간을 단축했다.

이번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1000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 718.96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항목에서는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획득해 재승인조건에 충족했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를 위해 방송,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번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임직원 비리와 공정위 제재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 심사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정액제, 혼합형 수수료 금지조항 등의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 있는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만약 재승인 조건 불이행이나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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