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신규 과제로 총 25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과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관행 근절’이다. 방안으로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령’을 제정해 금품수수 기준과 신고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공직자 행동 매뉴얼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부패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퇴직 사유를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등 성범죄 또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분야 입찰 담합 행위 △친환경 위장제품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