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에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등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획정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 독립화와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게리맨더링(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