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으로 보는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

입력 2015-05-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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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소득 21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오는 9월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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