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 정답 인정… 223명 추가 합격

입력 2015-05-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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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시행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한국문화' 과목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223명이 추가 합격 처리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한국문화' 과목 16번 문항에서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일부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문제는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다.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③번 지문인 '외양간과 변소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샘을 한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한 수험생은 '양력 12월 22일로 태양력의 절기에서 비롯된 명절이다'란 ②번 지문 역시 옳지 않은 지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행심위는 동지는 대부분 12월 22일에서 23일 사이지만 양력에서 4년마다 하루씩 오차가 생겨 21일이 되는 경우도 있다며 ②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어서 정답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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