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럽 CCP 인증 '순풍’

입력 2015-05-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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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유럽 역외 중앙청산소(CCP) 인증과 관련해 한 걸음 내딛었다. 거래소의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결제불이행 책임 순서 변경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오는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유럽 역외 CCP 인증이 확실시된다.

CCP란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제공되는 중앙청산 결제서비스로,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한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유럽계 금융회사들은 국제 인증을 받은 CCP에서만 청산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CCP는 아직 인증을 받지 못 했지만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인증 전 일정 기간 청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거래소는 지난 2013년 9월 처음으로 유럽 인증을 추진했으나 2년째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결제불이행 책임 순서’가 꼽힌다. 거래소 CCP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 기금 우선순위에 관련이 없는 회원 금융사들이 들어간 것을 지적받았다. 건전한 유럽 금융사들의 재무안전성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말 부랴부랴 결제불이행 책임 순서를 변경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4개월이 넘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던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 회원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는 ‘결제불이행 회원 기금-공동기금-정상회원 공동기금’ 순으로 자금을 사용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결제이행 재원 순서를 ‘결제불이행 회원 기금-공동기금-거래소 자체재원’ 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CCP 인증의 걸림돌이 모두 해소됐다는 평가다.

오세일 한국거래소 파생시장본부 장외청산결제제도팀장은 “결제불이행 책임 순서 변경은 유럽 역외 CCP 인증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CCP가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CCP가 먼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의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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