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징역 2년 구형'…과거 발언 보니 '어쩌다 또…'

입력 2015-05-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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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하면서 김성민의 과거 발언에 관 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SBS ‘한밤의 TV연예’는 김성민의 마약투약 혐의를 다루며 지난 2013년 12월 김성민과 가진 인터뷰의 미방송 분을 공개했다.

공개된 인터뷰에서 당시 리포터는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분이 왜 마약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민은 “제가 누리고 있었던 게 얼마만큼 소중한지 몰랐던 것 같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사실 그때도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민을 해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혼자서 웅크리고 혼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보니까 계속 나락으로,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저 스스로 선택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겠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2010년 9월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결국 검찰은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다시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김성민 징역 2년 구형,김성민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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