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정부 재정부담 축소 전망

입력 2015-05-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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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일선 공무원 연금 수급액과 정부 재정부담 축소 규모의 윤곽이 드러났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도출한 합의안을 인용해 공무원 재직 시 매달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의 기준인 기여율이 기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오른다.

또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간다. 이는 공무원이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는 방식이다.

일례로 월평균 300만원을 받으며 30년 재직한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어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임용됐던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은 190만원이 된다. 이는 현행(200만원)보다 1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 임용될 신규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도 132만원으로 현행보다 5만원 줄어든다. 내년 들어올 7급 공무원도 154만원으로 현재보다 수령액이 18만원 줄어든다.

아울러 공무원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수령하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85년까지 70년간의 총 재정부담(국가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은 현행 1987조원에서 1677조원으로 약 31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담 절감규모 310조원은 새누리당안(308조7000억원), 정부기초 제시안(258조1000억원), 김태일안(298조4000억원)보다는 크지만 김용하안(394조5000억원)에 비해선 작다.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들어가는 보전금 규모 역시 1238조원에서 493조원 줄어든 745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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