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증빙자료 제출 간편하게

입력 2006-12-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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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등 장내거래 증빙용 매매내역을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5% 보고서) 및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 보고서 등의 보고자 보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내매매 증빙자료 제출방식을 현행 스캔자료 첨부방식에서 전산파일 첨부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고자는 장내거래 증빙을 위해 증권회사에 매매보고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다시 이미지파일로 변환한 후 공시서류에 첨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매매보고서를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증권회사에서 보내준 전산파일을 첨부해 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보고자가 직접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자료의 저장 및 가공이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며 "공시 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제출된 5% 보고서 등 지분보고서 1만6571건의 거래내역 10만7546건 가운데 장내매매가 8만5321건(79%)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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