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기한인 10일을 넘겨서 준 보험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매월 정해진 시기에 꼬박꼬박 받아내면서 막상 보험금을 줄 때가 되면 미적거린다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2010년부터 5년간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돈은 총 1조4000623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가 1조3151억원에 달했고, 손해보험사는 147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에 신청 3일 후 나간 금액은 생명보험사 3조9201억원, 손해보험사 4122억원 등 총 4조323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은 보험금과 관련한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도록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기한 내에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집계치는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주게된 금액이다.
지난해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준 보험금 17조4121억원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의 1.7% 를 차지했다.
생보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의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생보사별로 보면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고 하나생명이 5.4%, 흥국생명이 4.8%로 뒤를 이었다. 카디프생명의 지연지급률이 0.8%로 가장 낮았고 한화생명, PCA생명, DGB생명, 신한생명도 1%대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손보사 중에선 농협손보가 8.3%로 지연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AIG손보가 6.3%를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은 0.1%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빠른 그룹에 속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