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과 공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4일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10개 핵심과제를 선정·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관행을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점검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비정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