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화사회 펀드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06-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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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라이프사이클펀드 등 고령화 사회 펀드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이러한 상품의 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고령화사회펀드상품의 관심이 커질 것이 전망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장생위험(Longevity Risk)에 대비한 펀드상품 개발이 긴요한 실정”이라며 “외국에서 이미 각광을 받고 있는 고령화 사회 펀드상품이 우리에게도 관심이 커질 것임에 따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 펀드상품으로는 연금펀드, 라이프사이클펀드, 정기분배형펀드 등이 있다. 이중 연금펀드는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 상태이며, 라이프사이클펀드는 도입 초기단계이다. 정기분배형펀드 중 분기 분배형펀드는 일부 도입된 상태이지만, 매월 분배형 펀드는 현재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라이프사이클펀드는 특정만기로 갈수록 고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축소하면서 저위험자산의 편입비율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갖는 펀드로 ‘펀드가 투자자에 맞춰 옮겨가야 한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 간접투자의 혁명이라고도 지칭되는 펀드다.

미국에서는 지난 96년에 도입돼 올 1월말 현재 1000억달러의 운용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월말 현재 7636억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이 라이프사이클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펀드명에 라이프사이클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라이플사이클펀드는 투자기관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펀드내에서 자산을 배분하는 목표만기(Targeted Maturity)형과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가 저위험자산의 비중이 높은 펀드로 이동을 결정하는 적정분배(Static Allocation)형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특히 적정분배형의 경우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투자설명서에 목표만기형인지, 적정분배형인지의 여부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의 투자기간별 고위험자산ㆍ저위험자산 편입비중 추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토록하는 한편, 시간이 경과할수록 저위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매월 분배형 펀드는 사전에 정해진 목표 분배율에 따라 펀드에서 투자자에게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론형 펀드다. 일본의 경우 매월 분배형 펀드는 64조1000억엔에 달하는 전체 공모펀드 시장의 약 36%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에 분배기준, 시기, 분배율, 분배율 지급 중단사유 등을 기재토록 하고, 과도한 원금분배가 되지 않도록 기대수익 범위 내에서 분배율을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특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확정급여형 정기예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만큼 판매 시 확정급여형 정기예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고문안에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정기예금형 펀드’라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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