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방해받은 데 앙심을 품고 경쟁업자를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박씨는 2011년 4월 공장 건물과 부지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중 또다른 중개업자 이모(사망 당시 49세)씨가 개입하는 바람에 1억여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후에도 계속 이씨와 같은 중개 의뢰 건을 두고 경쟁하게 되자, 앙심을 품은 박씨는 2014년 1월 이씨를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로 불러내 다툼 끝에 살해한 다음 사체를 공사현장으로 옮겨 구덩이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인적이 드문 공장건물로 유인하면서 미리 야전삽을 준비해 가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박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야전삽이나 칼, 끈 등 살인을 위한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소지했는지, 박씨가 이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전화해 부동산중개를 의뢰하는 손님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이씨를 공장건물로 오도록 유인한 것인지는 기록 상 불명확해 계획적 살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3년이 감형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