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 공공기관 입찰 참여 제한

입력 2015-05-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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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4일 공시했다.

에이텍은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오는 15일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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