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처럼 원하는 액수로 자기앞수표를 발급 받게 된다.
5일 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도 1억원 이내의 비정액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장당 발행 최고액은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10만·50만·100만·500만·1000만·5000만원 정액권만 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HK, 모아, 웰컴, OK 등 4개 저축은행에서 비정액수표 발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6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