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리모델링 지원금 하한선이 가구당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5일 서울시는 노후주택 보수비를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6년간 전세금을 동결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활성화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의 하한선을 기존 가구당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또한 지원 금액 산정방식도 오래된 주택일수록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감안해 주택 경과년수와 전세보증금을 구간별 배점형태로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또한 지금까지는 전세 주택에만 공사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부 월세 주택에도 줄 계획이다. 공사비 지원 범위는 기존 방수·단열 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에서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와 신발장 공사, 세면대와 변기 교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공업체는 SH공사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한 업체도 선정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 범위와 비용은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 후 주택 소유자와 협의하고 SH공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는 대신 공사비 지원 대상 지역은 기존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주택이 밀집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했다. 오래 방치된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주민에게 우선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한편 리모델링지원구역은 시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