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에서 전면 폐기를 주장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일 주례회동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처리를 늦추고자 정부·청와대와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철회나 재수정 없이 세월호 수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행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낸 시행령안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수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전체 정원도 시행령 시행 6개월 뒤에는 개정 없이 120명으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43명 대 42명에서 49명 대 36명으로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유가족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시행령 개정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