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기혼 경찰관 파면 처분 정당"

입력 2015-05-06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슷한 시기에 3명의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기혼 경찰관이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면서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 등산, 골프 등의 스포츠를 함께 했고, 또 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씨가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여성의 폭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교제했던 여성은 장래에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니었다"며 "다른 여성들과는 친구나 지인 관계이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세 여성과 이성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A씨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60,000
    • +2.38%
    • 이더리움
    • 4,656,000
    • +6.62%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8.64%
    • 리플
    • 1,887
    • +18.6%
    • 솔라나
    • 358,200
    • +6.67%
    • 에이다
    • 1,192
    • +5.11%
    • 이오스
    • 947
    • +6.05%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00
    • +1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500
    • -3.82%
    • 체인링크
    • 20,780
    • +2.21%
    • 샌드박스
    • 48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