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방안]온라인 실명확인 허용되고 크라우드 펀딩 도입

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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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내용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온라인 실명확인이 허용되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한다. 정부는 저렴하고 간편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 체감형 핀테크 서비스의 조기 출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고객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직접 금융회사 직원과 대면을 통해서만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상의 사진과 내방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식별하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비대면 확인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확인 등의 실명 확인 방식 중 2가지를 적용해 확인하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그동안 P2P 투자에서 현금이나 현물 배당, 기부방식만 가능했던 것을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지정해 발행인의 모집금액 한도 및 투자자별 1회 및 연간 투자 한도를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모바일 콘텐츠, 하이테크 제품, 게임, 패션, 전자상거래 등에서 혁신적인 투자 성공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보험 판매채널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와 검색, 가입이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찾은 온라인 보험 특성에 맞춰 가입절차도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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