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직원보상제도 전면 개편…고객보호 강화

입력 2015-05-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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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시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에 의한 수익 인정

(사진제공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고객보호 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원 보상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금융상품 판매 시 개별 금융상품의 보수율이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수익을 인정해 수수료가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유인(誘因)을 제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직원 보상 제도를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동일 상품군에 속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율을 적용해 수익을 인정하는 것으로, 직원들은 판매 수익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이 자신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질 때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높은 보수율이 적용되는 상품을 추천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펀드 1억원 판매 시 채권형 펀드의 연간 판매 보수는 40만원이고 주식형 펀드는 150만원이라면 영업 직원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에게도 리스크가 큰 주식형 펀드를 판매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모든 펀드를 동일 상품군으로 묶어 1%의 대표 보수율을 적용한다면 직원들은 어떤 펀드를 판매하든 100만원의 동일한 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이유가 없어진다. 회사의 영업 실적 때문에 고객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하는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 방식은 단순한 금융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성향과 니즈에 적합한 자산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화투자증권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며 “당장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좀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과당매매 제한 정책은 오프라인 주식 매매회전율 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당매매 수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직원과 지점의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과도한 주식 매매를 유도하여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취지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회전율 300% 이상이었던 과당매매 판정 기준을 200%로 낮춰 고객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직원의 영업성과 평가와 보상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내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이번 직원보상제도 개편은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수익 창출에 대한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객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고객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더욱 적합하고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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