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ㆍ핀테크ㆍ자율주행카 '융합신산업' 뜬다

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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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추진방향' 확정

정부가 헬스케어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융합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과 실증사업, 시범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개최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는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융합산업과 관련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융합산업은 급속한 글로벌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한 시장성과 안정성 검증이 중요하다"며 "융합산업 규제개혁의 핵심목표를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융합산업 특성 상 단독부처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융합산업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헬스케어와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등 3개를 융합 신산업 모델로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해 타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과 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수요자 편익제고를 위해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단축(6개월→3개월),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융합산업 실제 상용화 전 시장성과 안정성 검증,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실증사업ㆍ시범특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기관과 연계된 시험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핀테크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항공기 시범특구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업을 통해 각각 실증단지와 시범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무인항공기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연내 지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헬스케어, 자율주행자동차, 핀테크 등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과 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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