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국회 수정불가’ 선거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5-05-06 1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법률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며 바로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00,000
    • +2.64%
    • 이더리움
    • 4,664,000
    • +7.34%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10.35%
    • 리플
    • 1,937
    • +23.61%
    • 솔라나
    • 360,000
    • +8.27%
    • 에이다
    • 1,236
    • +11.75%
    • 이오스
    • 964
    • +9.55%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401
    • +16.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2.42%
    • 체인링크
    • 21,100
    • +5.29%
    • 샌드박스
    • 494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