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제29회 경영지도사 1차 시험에서 경영학 과목 51번 문항의 복수 정답을 인정하고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5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로,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번 지문인 '감사는 임의기구로서 그 설치 여부는 자유이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한 수험생은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는 내용의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사가 3명 미만이어도 된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3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행심위는 '이사는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다'라는 ③번 지문도 옳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