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 발표]중-소규모 그린벨트, 시ㆍ도지사 해제 가능

입력 2015-05-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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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규모의 그린벨트의 경우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해제 가능해진다. 불법 축사에 공원녹지 조성시 창고 개발 허용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추진하면 숙박·음식 부대시설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특히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겪어 온 불편을 없애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중·소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는 그린벨트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해제 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개발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개발이 추진되는 그린벨트의 환경등급이 전체 그린벨트의 약 21%인 3∼5등급으로 보전 가치가 낮고 면적이 30만㎡ 이하면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줘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다만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에 앞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 총량(233㎢)의 안의 범위에서만 해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환경평가 1∼2등급을 받은 그린벨트는 대체 녹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2년 내에 개발사업 착공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는 규정도 만든다.

경계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요건도 완화돼 도로나 하천 등으로 그린벨트가 나뉜 지역에서 어느 한 쪽에 있는 집단취락이 그린벨트에서 제외돼 인근의 소규모 그린벨트가 다른 그린벨트와 단절되는 경우에도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그린벨트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를 해제했을 때 섬처럼 남는 1천㎡ 이하 그린벨트도 환경 훼손의 우려가 없으면 해제 가능하도록 바꾼다.

이 경우 경기, 대전, 대구 등 12개 시·도의 경계지역 그린벨트 약 40만㎡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증가를 감안, 그린벨트에서 소규모 가공시설만 허용하던 것에서 지역특산물 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바꿀 계획이다.

6차 산업은 농식품(1차산업),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문화·관광(3차산업) 등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지역특산물을 5년 이상 생산한 자는 특산물 가공만을 목적으로 200㎡ 이하의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판매, 체험 등의 용도로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바꾸고 규모도 300㎡ 이하로 확대한다.

특히 마을 공동으로 시설을 설치하면 규모를 1000㎡까지 허용하는 한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음식 등 부대시설을 2000㎡ 이하의 규모로 만들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또 현재 콩나물과 버섯에 대해 한정했던 작물을 앞으로는 모든 작물에 적용, 500㎡ 이하로 설치재배할 수 있게 바꿀 예정이다.

특히 축사,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은 입지조건이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향후 지자체가 종류나 규모를 각기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그린벨트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달랐던 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살던 사람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300㎡까지, 이외는 232㎡까지 증축할 수 있게 한다.

음식점 부설주차장도 현재 5년 이상 거주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규제를 폐지한다. 사립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추가적인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해 친환경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한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에 있는 주택은 지구 밖 주택보다 규제가 완화돼 있으나 음식점은 그렇지 못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음식점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규제를 푼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 관해서는 편의점, 정비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바꾼다. 또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주유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만 설치할 수 있는 세차장을 이후 인수한 운영자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버스 공영차고지는 종합정비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으나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세버스나 화물차 차고지도 연합회나 조합 또는 제삼자가 종합정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허용한다.

자전거 전용도로와 휴식소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수리소,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게 확대한다. 교육시설인 학교를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경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 등을 면제해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존재한 공장 112곳이 증축할 때 겪던 어려움도 해소한다. 이들 공장은 기존부지에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이 허용되나 이를 보전녹지지역과 같게 건폐율 2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바꾼다.

이밖에 국토부는 2017년까지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축사 등 건축물이 난립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공공에 기여하면 개발(창고)을 허용한다.

대상은 그린벨트로서 기능 발휘가 어려운 훼손지로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납부가 완료된 토지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 그린벨트 개발 시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보전부담금을 앞으로 5년간 7500억원 정도 거둬 그린벨트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보전부담금을 현재 개발 면적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린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환경보전이라 측면에서 국가가 그린벨트 내 토지를 매수하는 토지매수제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를 확대해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공간으로 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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