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건설ㆍ부동산ㆍ교통정책

입력 2006-12-2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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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정책은 기조가 바뀌는 대형 정책들이 잇따라 시도됐다. 특히 후반 들어 정부는 고분양가 억제를 위한 분양가 자율화를 사실상 포기했으며, 이밖에 반값 아파트 등 '주택 공개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계획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ㆍ부동산ㆍ교통정책을 살펴봤다.

◆부동산

▲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혐의가 높을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취득세 3배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된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물량은 전체 공급량의 3% 이내이다.

▲주택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건설 예정지의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에서 '3년전'으로 바뀐다.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대지 90%이상 확보'에서 '80%이상 확보'로 완화된다.

◆건설.건축

▲도시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85㎡미만으로 소규모 증.개축을 하거나 3층.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경관법이 마련돼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관 계획의 수립과 경관 개선사업이 활성화된다. 지역주민들이 합의해 해당지역의 건축물 디자인과 색채 등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공자가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대해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저출산 해소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측량기능사도 측량기술자와 같이 건교부장관이 경력관리를 하도록 해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된다.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감점처리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교통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07년4월21일부터 30일간이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번호판을 교체해야 한다. 교체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처벌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의 교통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 수요 제고를 위해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경영실태, 서비스실태, 노사관계 안정도 등이다. 우수업체는 인증서 교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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