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간 재판에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으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만 했던 옛 형사소송법 조항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4년 12월 개정돼 현행 규정대로라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에 비용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이전 법의 적용을 받아 비용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구제가 어렵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법이 형사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정한 옛 형사소송법 194조의3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용보상 청구기간 제한 조치가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용보상청구를 위해서는 재판 진행상황을 간단히 소명하면 되지 특별한 증명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만큼 6개월이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서기석 재판관은 청구기간을 일률적으로 극히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청구권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무죄 선고 당시 형사비용보상 청구 절차에 관해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물론 법률전문가들도 상당수가 이를 알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합리적 이유 없이 짧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며 법 개정도 위헌적 조항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