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법적근거 없이 조직운영·인사 남용”

입력 2015-05-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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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서진 예우·52억원 부당 집행…음주운전엔 ‘솜방망이’

서울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행정기구를 운영하고, 임의로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원 지적이 6일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 전횡하고 있다는 최근 새누리당의 주장이 일정 정도 맞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가 상·하수관 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싱크홀’ 원인 분석을 할 수 없고, 싱크홀 발생시 불량토사 등을 이용해 부실하게 복구해 싱크홀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운영과 관련, 총 98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77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먼저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2014년 7월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뒤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승진이 확정된 공무원은 3급 29명, 4급 112명에 달하며, 승진업무를 담당하는 전 인사과장 자신도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사전에 내정한 승진자를 그대로 확정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2014년 12월 기준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기구 11개를 불법적으로 설치해 운용하고 있었고, 3급 정원은 3명이 초과됐다.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는 서울시가 불법적으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은 비서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5급인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해 1급 예우를, 4급인 정책수석 비서관과 5급인 미디어수석 비서관에는 3급 예우를 하며 업무 추진비와 업무 공간을 제공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2010년∼2014년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이 아닌 팀장 및 비서관에게 34억여원을 지급하고, 불법적으로 설치한 3급 이상 직원이 운영한 기구에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52억여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3월 구 안행부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A씨 등 52명의 명단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4년 11월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자진신고한 9명을 제외한 4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아 이들 가운데 13명은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했고, 6명은 승진 임용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구 안행부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1만155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 안행부는 음주운전자 89명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89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 중 38명은 승진 임용됐다.

서울시의 관리 부실로 싱크홀 발생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는 2013∼2014년 25개 자치구에 노후관 조사비를 지원하면서 노후관이 가장 많은 송파구에 대해서는 조사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송파구 역시 비용상의 이유로 노후관 조사를 하지 않아 송파구에선 가장 많은 860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하수도관의 위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에 317㎞ 구간의 자료를 누락, 싱크홀의 원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감사원이 이미 싱크홀이 발생해 복구공사를 실시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불량토사를 사용하는 등 설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싱크홀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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