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 추가

입력 2015-05-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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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수질기준 물질에 방사성 중금속인 우라늄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6일 흔히 생수로 불리는 먹는샘물, 약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흔히 생수로 불리는 먹는 샘물과 그 원수인 샘물, 약수터ㆍ우물ㆍ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기준은 우라늄 함유량이 ℓ당 3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규정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치가 세계보건기구(WHO)ㆍ미국과 같은 수치라고 밝혔다.

이 기준치는 어른이 이 농도의 우라늄이 함유된 물을 매일 2ℓ씩 평생 마셔도 신장 독성 등에 의한 건강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먹는 샘물과 취수정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동시에 먹는 샘물을 즉각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해당 취수정은 개발이 금지된다. 또 해당 지자체는 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현행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수거해 연 4회 이상 우라늄 함유 검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하는 우라늄 수질 기준은 수돗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돗물은 지표수를 쓰기 때문에 우라늄 함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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