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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 유리창이 넓은 특성을 이용해 불법적인 담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5일 서울의 한 편의점 담배 광고물들이 외부에 잘 보이는 상태로 설치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 ·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부터 정부는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불법 담배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입력 2015-05-06 17:18
편의점이 유리창이 넓은 특성을 이용해 불법적인 담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5일 서울의 한 편의점 담배 광고물들이 외부에 잘 보이는 상태로 설치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 ·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부터 정부는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불법 담배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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