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놓고 불법 담배 광고하는 편의점

입력 2015-05-06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편의점이 유리창이 넓은 특성을 이용해 불법적인 담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5일 서울의 한 편의점 담배 광고물들이 외부에 잘 보이는 상태로 설치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소매인이 담배 광고물을 전시 ·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달부터 정부는 담배회사와 판매점의 불법 담배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11,000
    • -0.91%
    • 이더리움
    • 4,049,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496,700
    • -2.51%
    • 리플
    • 4,090
    • -2.53%
    • 솔라나
    • 287,600
    • -2.08%
    • 에이다
    • 1,154
    • -2.78%
    • 이오스
    • 953
    • -3.64%
    • 트론
    • 363
    • +2.25%
    • 스텔라루멘
    • 516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50
    • -0.08%
    • 체인링크
    • 28,350
    • -1.32%
    • 샌드박스
    • 589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