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15-05-06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16,000
    • -0.6%
    • 이더리움
    • 4,70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720,000
    • +0.84%
    • 리플
    • 2,078
    • +3.64%
    • 솔라나
    • 351,200
    • -0.62%
    • 에이다
    • 1,465
    • +0.48%
    • 이오스
    • 1,150
    • -3.2%
    • 트론
    • 290
    • -3.01%
    • 스텔라루멘
    • 738
    • -6.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00
    • -1.83%
    • 체인링크
    • 25,470
    • +5.2%
    • 샌드박스
    • 1,040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