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속서류에 명기 합의

입력 2015-05-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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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절감분 20% 공적연금 투입 등 구체적인 수치의 명시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기구 운영규칙안 대신, 부칙의 별첨자료에 넣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6일 잇따른 회동 끝에 이 같으 중재안을 도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관련 수치를 국회 규칙의 본문 조항에 반영하지 않되, 지난 2일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서명한 실무기구 합의문 규칙에 첨부되는 ‘별첨’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특위·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해 국회 규칙을 처리할 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한다는 내용과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주장해 새누리당의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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