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과서 채택방법 미고지…국가는 출판사에 손배책임 없어"

입력 2015-05-07 01:15 수정 2015-05-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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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이 교과서 채택방법이 변경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자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교학사 등 8종 교과서 출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8종 교과서 출판사들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심사 공고에 따라 2009년 10월까지 각 4억여원의 개발비를 들여 '2011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검정심사본 제작에 착수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2010년 1월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교과서 채택방법을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전환했고, 이들이 개발한 교과서는 예정했던 2011년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이미 개발을 완료한 교과서가 무용지물이 됐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각 출판사들이) 검정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정합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과정과 검정제도의 개편은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는 교과서 검정합격이 되면 5년간 검정교과서를 출판하는 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출판사들의 신뢰를 능가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각 출판사들이) 검정심사본 제작에 비용을 투입한 것은 2008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의 검정실시 공고에서 비롯됐고,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행해지는 교과서 개발은 검정제의 존속을 전제로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각 출판사 별로 수억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결론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2009년 11월까지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통합과학을 도입해 교과서 기존 체계와 지도내용을 변경할 것인지가 계속 논의되는 등, 당시까지도 새로운 체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나 도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체계가 개편되고 교과서 채택 방법이 변경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개정된 교육과정의 실시 시기를 예상해 출판사들에게 교육과정이 개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출판사들이 계속 비용을 투입해 과학 교과서를 완성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정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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