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나랏돈 좀먹는 군인·사학연금도 도마에 올려야

입력 2015-05-07 09:11 수정 2015-05-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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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끼워넣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보다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먼저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총선거가 채 일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건 국민연금과 매한가지지만, 일단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보다 30년 먼저인 2031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는 까닭이다.

기획재정부의 ‘2013~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국민연금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2% 적자를 기록하면서 완전 고갈되는 데 비해, 사학연금은 이보다 이른 2031년 고갈된다. 현재 사학연금은 GDP 대비 0.08% 적자지만 2060년에는 0.19% 적자로 확대될 것이란 추산이다.

군인연금 역시 이대로 놔둘 경우 적자 폭이 커진다. GDP 대비 2013년 0.12% 적자에서 2060년에는 0.17% 적자로 확대돼, 같은 기간 적자보전액은 1조40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기도 하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 정부는 올 6월, 10월에 각각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정부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나, 새누리당 반발에 밀려 없던 일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공무원연금제가 바뀌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따라 바뀌게 돼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부담스러우니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고 속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편이 마무리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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