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강서구 등 수도권 8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입력 2006-12-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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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와 강서구, 인천 서구 등 총 8곳이 1년 3개월만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된 이들 지역을 골라 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 지역은 서울 광진구(광장동 구의동), 서울 강서구(등촌동 마곡동 염창동), 인천 서구(가정동 검암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왕길동 원당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은행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행신동 화정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상동 중동), 경기 파주시(금능동 금촌동 교하읍), 경기 김포시(장기동 풍무동)이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앞당겨지고,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점을 감안, 작년 9월 이후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지난달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일부를 이번에 새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기존 24개 시.구(전부 또는 일부 동)를 합해 모두 32개 시.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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