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분담금이 20% 상향 조정된 상품이 9월 출시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기부담금 현실화 및 보험료 공시강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등의 자기부담금 설정기준을 강화했다.
당초 현재 10% 또는 20%로 판매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일괄해서 20%로 상향할 방침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비급여 의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에 한해서만 20% 상향을 결정했다. 이에 자기부담금 20% 상품 출시가 9월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시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및 보험 상품의 보험료 공시도 강화된다. 65세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 및 지속 납입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하는 실손보험료 설명을 의무화해야한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보험료 갱신시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간 비교지수를 안내해 시장경쟁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