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2배로 오르는 것이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전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률만 2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때 보험료 부담 수준이 크게 오르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보여줘 시장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