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저축은행과 고객 간의 다툼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회사 분쟁조정 관련 소제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저축은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8개사 총 33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저축은행 회사로는 8개, 분쟁조정 신청 건수로는 11건 줄어든 수치다. 지난 한해 동안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니온저축은행이 79건, SBI저축은행 61건, HK저축은행 26건 등 총 262건이다.
올해 1분기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SBI저축은행으로 21건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ㆍ청주저축은행이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JT저축은행이 2건, KBㆍ모아ㆍ삼성ㆍ푸른저축은행이 각각 1건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많았다.
분쟁조정 신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소송 건수도 줄었다. 올해 1분기 법적 소송 건수는 1건으로 지난해 동기 7건 대비 큰폭으로 줄었다. 이마저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사업을 취급하면서 고객이 많이 찾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고객과의 분쟁이 일어난다”며“하지만 보이스 피싱이나 명의도용과 같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분쟁조정 신청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