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도움'을 받으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
28일 캠코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공사에 매각 의뢰할 경우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세 중과가 우려되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매각 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 후 공사가 운영하는 경매사이트인 '온비드(onbid.co.kr)'에서 매각된다. 유찰될 경우에는 최초 공매가격에서 5%씩 인하된 금액으로 재매각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접수를 해지한다. 이 경우 세금감면 혜택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