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정호(73) 전 경남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민모(47)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교육감은 유권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선거공보에 경쟁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권 전 교육감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선거공보 제작을 선거캠프에 위임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선거과정에서 청렴도 순위는 권 전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선거전략 중 하나였다"며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경남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에 권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기간의 청렴도는 상위권으로, 경쟁후보가 재직하던 기간의 청렴도는 하위권이었다고 표시했습니다. 경쟁후보 재직기간이라고 표시한 2010년에는 권 전 교육감이 실제 재직했던 기간이 포함돼 있는데도 경쟁후보가 재직하면서 청렴도가 추락한 것처럼 표현해 기소됐습니다.
권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대 경남교육감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