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이에 따른 신규채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번 임금피크제 추진방향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규모, 제도설계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60세 정년시행에 맞추어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동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과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 모두 원칙적으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토록 했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 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고령자의 정년연장 또는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증가액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신규채용한 인원의 인건비가 원칙적으로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권고안은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 확산될 경우 내년부터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약 6700명(연간 3400명 수준)의 청년 고용기회가 제공될 것으로보고 있다. 특히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 도입시 8000명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제도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기관별 연령분포와 신규채용자-고령자간 임금격차 등을 고려한 인건비 부담완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