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요금감면 대상 확대

입력 2006-1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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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요금감면 대상 포함과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요금감면 대상포함과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시 요구되던 저소득층 월 소득평가액(월 14만원)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통부는 관련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등 주요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1.14 ~ 12.4)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여 1월 1일 시행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월 소득평가액 상한 폐지를 통해 감면대상자는 13만명, 감면액은 103억원 증가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감면대상 에 포함시켜 감면대상자는 12만명, 감면액은 155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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