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결국 '지정취소'… 영훈국제중은 2년 후 재평가(종합)

입력 2015-05-07 15:14 수정 2015-05-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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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최종 결과 발표… 교육부장관 동의 절차 남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던 영훈국제중과 서울외고의 명암이 갈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 외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2개 학교에 대한 청문 최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취소 하지 않고 2년 후 미흡사항 보완 및 개선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외고는 특수목적고 지정취소를 위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이 청문 절차 이전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외에 추가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며 청문과정에서도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청문주재자 의견 등을 종합해 지정취소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과거 입시비리 등으로 얼룩졌던 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청 파견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자발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영훈국제중이 과거 입시비리란 치명적 오명으로 충분히 지정취소 대상이 아니냔 강력한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입시비리는 이미 2년 전 일이었고 관선 이사 체제에서 2년 동안 정상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한 점 등을 미뤄볼 때 2013년과 2015년의 영훈국제중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공교육 체제에서 서로 협력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서울외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일체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경감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 동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외고는 시교육청이 제시한 세 차례의 청문 절차에 모두 불응했다.

이 정책국장은 “저희로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마지막까지 서울외고가 청문회에 불응해서 안타깝다”며 “청문 절차가 생략되면서 이 학교에 대한 평가를 다시 돌아볼 여지조차 없어져 불가피하게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서울외고의 지위는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이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힌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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