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빅3 '천연가스 추진 선박' 특허 분쟁… 대우조선해양 "이겼다"

입력 2015-05-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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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인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기술 특허 소송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했다.

8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기된 FGSS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연속으로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일과 7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의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에 대해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다.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천연가스를 선박동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또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인 ‘만디젤’에 수출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를 바탕으로 지난해 한 해에만 LNG 운반선 35척을 수주했다. 올해도 6척의 LNG선 계약을 따냈다. LNG연료 추진 선박의 세계 시장 규모는 올해 이후 연간 10조원 가까이 늘어나 향후 8년간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LNG선에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면서 FGSS에 대한 국내외 소송이 줄을 이었다.

현대중공업이 2013년 7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에는 삼성중공업도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해외에선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4월 유럽특허청에 의해 기각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승소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LNG 연료공급시스템(Hi-Gas)이 자사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소송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월 FGSS 관련 특허 105건을 국내에 무상 공개 및 기술이전 하기로 했다. 때문에 이번에 승소한 특허와 관련된 침해소송 등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LNG 연료공급장치 기술이 유럽,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의 특허성 검증으로,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을 구현해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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