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신고는 1577-0330’

입력 2006-12-29 1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내년부터 1577-0330 번으로 모든 탈세제보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이 탈세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창구를 일원화 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탈세행위 등을 비록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행위,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가짜 양주 및 주류 불법거래 행위, 체납자 재산 은닉 등이다.

국세청 박동열 세원정보과장은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후속 조치 발표…피해구제전담반 신설
  • 최태원, 李대통령 '가짜뉴스' 지적에 "재발 없도록 만전" 지시
  • BTS, 군백기도 막지 못한 인기⋯'토트넘 홈구장' 12만석 매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李 대통령 "대한상의가 가짜뉴스 생산"…상속세 자료 두고 정면 비판
  • ‘가격 상승’ 넘어 ‘공급 확대’ 국면으로…2027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반도체 호황
  • 하이닉스 2964% 성과급ㆍ삼성 1752억 자사주⋯핵심 인력 유지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84,000
    • -1.13%
    • 이더리움
    • 3,099,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791,000
    • +7.18%
    • 리플
    • 2,121
    • -0.75%
    • 솔라나
    • 130,900
    • +2.43%
    • 에이다
    • 408
    • -0.49%
    • 트론
    • 411
    • +1.99%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70
    • +0.58%
    • 체인링크
    • 13,230
    • +1.46%
    • 샌드박스
    • 135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