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지연]연말정산법 11일 처리에 다급해진 정부

입력 2015-05-08 08:18 수정 2015-05-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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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안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다르면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재정산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

특히 연말정산 재정산 절치가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5월 환급은 물건너가게 된다.

실제로 최소필수시간인 2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다.

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입양공제 등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한 신청서도 받아야 한다.

재정산 결과에 대해 근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지급일이 22일께를 감안한다면 11일이 마지노선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계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할수록 재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11일 이후 통과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이번 보완대책으로 자녀 및 연금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자 200만 명은 신고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지 않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늦게 통과될수록 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기한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5월 소급적용이 불가능해지면, 개정안도 수정해야 하고 환급 절차를 위한 각종 전산프로그램을 다시 구성해야해 기업과 환급대상인 납세자들의 불만도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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