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임원직 유지

입력 2006-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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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비자금 조성한 혐의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회장은 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씨는 1999년 4월과 5월 사이 재무팀장 서모씨(45)를 통해 회사 소유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을 이중매매한 뒤 5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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